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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가 초록색일 때 우회전 하면, 승합차 7만 원 및 승용차 6만 원 (벌점 10점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우회전은 언제 해야하는걸까요? 도로교통법을 보면 복잡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결하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녹색인 경우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신호 등 색깔에 관계없이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고 위에 있지 않더라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적색인 경우 전방..
2022. 7. 11.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