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가 초록색일 때 우회전 하면, 승합차 7만 원 및 승용차 6만 원 (벌점 10점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우회전은 언제 해야하는걸까요? 도로교통법을 보면 복잡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결하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전방 차량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신호 등 색깔에 관계없이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고 위에 있지 않더라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가 적색 이어도 일단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즉,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라면 횡단보도 색깔과는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만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라면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만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황색 점멸등이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신호가 불분명한 황색 점멸등이 있거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도 서행하며 주의해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지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바로 경찰청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가 녹색 불인 경우,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이동이 가능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녹색불에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100대 0으로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09도 8222)

 

즉,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는 않지만, 만약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이동했다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람을 치게 된다면 운전자가 100%로 잘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상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횡단보도 우회전 녹색 및 적색 신호 모두 자동차는 무조건 멈추고 신호가 바뀐 후 지난 것이 것입니다.

 

사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고 외우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딱 2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이라면 우회전 차량도 일단 STOP!

※ 사거리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사람이 없어도 일단 STOP!

 

즉, 우회전 시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100% 운전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일단 멈춘 후 전방을 잘 살핀 후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 홍보 영상을 공유드리오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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